ㆍ 국가
ㆍ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ㆍ 기사제목 몇개가 눈에 들어온다.
병역혜택후 모르쇠… 대표팀 구성 ‘채찍’ 필요하다.
김무영 “한국인 자존심 하나로
12년간 일본 팀서 버텨 태극마크 달고 日 꺾고 싶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구. 그중에서도 유일하다시핀 국가대항전인 WBC는 정규시즌과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유명선수들의 출전이 드물어지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3월에 무리하게 되면 정규시즌, 다시말해 1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에게 1년은
일반사람들의 1년과는 정말 다르다. 어쩌면 운동선수는 1년 잘한 것으로 평생을 먹고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WBC에서의 병역혜택은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였다.
이제 병역혜택은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의 WBC출전에의 의지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렇다고 강제력을 가진 규약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
또는 거부하는 자의 병역혜택을 박탈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굳이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의 헌법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몸바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기저에서 느낄 수 있다. 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몸바쳐야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을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님과 같이 말이다. 국가에 대한 봉사 또는 헌신은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정당성을 찾는 기부행위와 같은 의미에서 내 삶의 틀을 만들어주는 국가에의 기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전부’를
요구하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다. 헌법이 그렇게 세밀하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폭주할 경우 국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뼈저리게 느낀 근대 역사의 산물이다. 개인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어떤것이라도 두세번 아니 몇번이라도 재검토를 해야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그 정당성이 갖추어진다. ‘레미제라블’의 붉은 깃발은 장식이 아니다.